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crusher facility
Disc screen facility
Roll box facility
Gravity Separator Facility
Metal sorting machine facility
Compressed Container Facility
shredder facility
Compressor facility
Compression packaging facility facility
Dryer facility
Magnetic Separator Facility
Optical automatic sorting machine facility